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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추비 공개범위 늘리고 근거 규정 명확히 해야"

  • 기사 작성일 2019-02-18 17:41:32
  • 최종 수정일 2019-02-18 17:41:32
서울시청 전경. 최근 5년간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어…지자체별 제각각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한 지자체, 서울·광주·경기·전북·전남 등 5곳 불과
"실·국장 등도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통일된 공개 표준안 마련해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기관장뿐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높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라면서 "주민 누구나 해당 지자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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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지방단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총 네 가지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3급 이상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제주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없지만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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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공개 대상, 범위, 시기를 적용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영원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과 개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한 지자체도 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만 공개해 해당 어떤 종류인지 알기 어렵게 한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공개내용, 공개시기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가 통일된 공개 표준안 등을 마련해 보급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관리·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업무추진비 공개장소를 통일해 누구나 용이하게 최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원 팀장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월별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최근의 집행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 간의 비교가 용이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종합적인 웹사이트가 구축돼야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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