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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11 10:24:13
  • 최종 수정일 2024-12-11 10:24:13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국내 주요 데이터 살펴보고 관련 법률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일(수) 'Data & Law' 2024-13호(통권 제25호)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 및 유형별 입원현황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적합성 심사 운영현황 ▲정신의료기관 평가현황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와 관련된 국내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2천38개에서 2023년 2천202개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11만5천121명에서 11만 9천897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비자의적 입원이다.

 

이 비율은 2016년 61.6%에 달했으나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32.1%까지 감소했다. 이후 2021년 34.8%, 2023년 36.5%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비자의적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을 심사하는데, 부적합 건수가 2018년 306건에서 2023년 6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존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 정신의료기관 비율은 2018년에서 2024년(10월 기준)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5% 이상을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에는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제한하거나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6건(2024년 12월 5일 기준)이 계류돼 있다.

 

이명우 관장은 "이번 호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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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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