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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12 09:46:44
  • 최종 수정일 2024-11-12 09:49:39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해야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관련 정책은 포괄적이지 않고 세부적으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와 영국은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안전 관련 정책과 실행의 책임, 투명성의 의무를 부여한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원칙 수립 ▲법률 제정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으며,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안전에 대한 우려와 개별적인 규제가 이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각종 디지털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온라인 안전과 권리를 위한 규제의 목적 및 타당성, 규제 대상, 구체적인 의무 및 규제 방식, 권리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요구된다.

 

새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이해는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을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 사업자, 학교, 부모 등 사회 각 주체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책임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8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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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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