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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의학적 사유 난자·정자 동결 건강보험 급여화 고려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3-19 15:05:54
  • 최종 수정일 2024-03-19 15:22:50

국회입조처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 쟁점과 과제』 발간
가임력 보존술, 인공수정·시험관시술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올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국가 책임 명시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의학적 사유 난자동결 의료보장제도 통해 지원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난자동결 지원은 정책 타당성 등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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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은행' 시스템을 도입한 차병원 난임센터의 모습.(사진=뉴스1)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자·정자 등을 동결하는 '가임력 보존술'을 시행할 경우,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냉동 보관의 국내외 제도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임력 보존술'은 가임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수정란)를 동결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생식세포 동결 시술은 ▲'체외수정'을 할 경우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을 보존할 경우 ▲경제활동·경력관리 등 '사회적 사유'로 가임력을 보존할 경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 모두 허용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재정과 예산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시험관시술)과 달리 가임력 보존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 사업을 별도 시행 중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20~49세 여성(미혼 포함)의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난임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이 명시됨에 따라 보조생식술처럼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난자동결의 경우 독일·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의 주요국은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며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의학적 사유로 인한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했지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난자동결 지원은 정책 타당성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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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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