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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05 16:19:14
  • 최종 수정일 2024-12-05 16:25:20

웹사이트‧앱에서 사용자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다크패턴' 기승  
온라인 이용자 보호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목)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터페이스 설계에 눈속임 요소를 두고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정기구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등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으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교한 기만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은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했다. 유럽연합(EU)은 기존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정한「디지털서비스법」등에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할 것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 ▲신고 시스템과 소액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0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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