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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은행·제2금융권 차등 상향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2-27 16:23:46
  • 최종 수정일 2024-03-04 09:26:34

국회입조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정책 제언
일부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부터 고객 재산 보호해 위기확산 방지
2001년부터 23년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5천만원까지 보호
韓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위험부담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 은행권 상향·제2금융권 유지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7일(화)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 부실로부터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집단 예금인출(Bank-run)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전체로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업권·상품과 무관하게 5천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편익은 소수 예금자만 누리게 되는 반면,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 경로를 거쳐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상향에 유보적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여신심사능력 부족에 따른 과거 부정적 파급효과와 최근의 위험 증대 ▲위험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해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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