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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5-22 09:28:13
  • 최종 수정일 2024-05-22 09:30:22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명시적·내재적 한계를 종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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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외에 헌법내재적인 한계로는 우선 '이해충돌금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공성(公共性)과 사사성(私事性)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갖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하는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권력분립원칙상 한계'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장치다. 적극적인 형성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따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의요구를 하는 법률안의 내용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내용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명시적·내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헌주의와 의회주의가 모두 존중되도록 하는 지혜로운 헌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7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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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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