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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 면접교섭권 배제 등 피해자녀 보호 안전장치 필요"

  • 기사 작성일 2020-12-04 16:33:59
  • 최종 수정일 2020-12-04 16:37:16

국회입조처 '가정폭력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입법과제' 보고서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24만 723건…하루 평균 660건 발생
가해 부모에게 자녀교섭면접권 부여…이혼소송 중에도 대면상황 놓여
피해자녀 불안·공포 가중…"가정폭력 소송에 부부상담 예외규정 둬야"
가정폭력 이혼시 '부부상담' 배제할 필요…유엔 여성차별철폐委 권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혼소송 중에도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가정폭력으로 이혼과정에 부부상담 명령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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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피해자의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높다"며 "피해자와 피해자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이 총 24만 723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660건이다. 통상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가벼운 다툼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형태가 포함돼 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가정의 '자녀'다. 가정폭력 3건 중 2건(66.3%)은 자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해 한해에만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께 입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녀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국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료=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단위:%)
(자료=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단위:%)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까지도 가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가정폭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이 가정폭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 「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 결정에 신체적 폭력 외에도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권 인식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2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가정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추세"라며 2019년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은 0.86%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폭력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의무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등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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