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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女돌봄 부담 가중…다음 팬데믹 대비해 제도 정비해야"

  • 기사 작성일 2022-03-11 15:50:17
  • 최종 수정일 2022-03-15 07:39:58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보고서
韓, 부모 돌봄 분담 성별 격차 OECD 25개국 중 6번째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봉쇄·거리두기로 '가정 돌봄' 위기 부각
특히 여성 고용에 악영향…韓 가족돌봄 지원제도 상대적 취약
유급 가족돌봄휴직·휴가, 자영업자·특고 지원 대상 포함 등 제시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이 더 가중돼 여성의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며, 이는 결국 한 사회의 성평등 기반을 취약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전 분야에 혼란과 위기를 만든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도 돌봄 문제가 부각됐다. 곳곳에서 봉쇄·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공공보육이나 돌봄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이다. 학교가 문을 닫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부모의 돌봄 노동 역시 가중됐다.

 

OECD 회원국별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실업경험률(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
OECD 회원국별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실업경험률.(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

 

2021년 실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5개 국가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여섯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OECD 25개국 평균은 40%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64%로 OECD 평균(62%)보다 높고, 남성의 경우 17%로 OECD 평균(22%)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국내외 연구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여성 고용 변화의 주된 원인이 가족 돌봄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여성근로자 3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실직 비율이 높고, 실직 후 재취업한 비율은 더 낮았다.

 

'코로나19가 자녀돌봄 부담을 증가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80.3%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79.2%, 중·고등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5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돌봄 참여'에 변화가 있었느냐의 질문에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은 한 사회의 성평등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OECD 37개 회원국 중 33개국이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별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제도.(자료=국회입법조사처, 지급액의 %는 소득대체율)
국가별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제도.(지급액의 %는 소득대체율)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에 한정해 가족돌봄휴가 하루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최대 5일간 지원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4월에는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부모가 고용불안 또는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기간도 짧은 데다 소득대체율도 낮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로 한정돼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휴가 사용 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취약하다.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예상되는 만큼 가족 돌봄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최소한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장애 자녀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특고)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는 자영업자를 가족돌봄 지원 제도 대상으로 넣고 있다. 그 중 3개국(체코, 덴마크, 폴란드)의 경우 학생, 가사근로자, 0시간 계약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제도를 강화해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이제 성평등은 정치적 당위보다는 경제적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각 국가가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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