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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법규정과 해외 사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26 10:18:28
  • 최종 수정일 2025-03-26 10:18:28

한국, 미국, 프랑스, 칠레 등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6일(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법규정과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제12조(국무회의),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재의 권한대행 순서는 1963년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권이 부여하는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경제기획원장, 통일원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정부의 중점정책분야의 집행을 위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의 면직 및 직무 수행 불능 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become)'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하원의장-상원임시의장-국무부장관-재무부장관의 권한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1947년「대통령직승계법」개정을 주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을 장관들보다 앞선 순위에 배치했다.

 

대통령에게 '중재자(Arbitre)'의 역할을 헌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프랑스는 상원의 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해산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원수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대통령-하원 사이에 위치한 상원의 의장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부통령과 총리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칠레의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에 대한 대통령령」에서 '내무안전부-외교부-국방부-재무부장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순서는 부처가 수립된 역사적 순서와 정치적 중요성에 따르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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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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