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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법 제정·정책 마련 시급"

  • 기사 작성일 2021-08-13 14:39:50
  • 최종 수정일 2021-08-17 10:30:03

국회입조처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 한계·시사점' 보고서
올해 1~4월 가상자산업체 4곳 일평균 14.2조 거래…전년比 14.6배
투자자 피해 예방 필요성 제기…공정위, 15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제도 미흡해 시정권고로는 한계…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설명의무, 안전성 확보, 이용자 고지 등 규정한 법률안 발의된 상태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수) '이슈와 논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일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4대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14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액인 9천790억원 대비 14.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투자자 수도 53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121만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면서 투자자피해 우려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상자산거래소 8곳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공정약관 조항 15개를 추려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60일 이내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시정안을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일례로 가상자산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등 문구를 구체화할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봤다.

 

제21대국회에는 설명의무, 안전성 확보, 이용자 고지, 업무보고서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사업자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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