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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17 09:53:55
  • 최종 수정일 2024-10-17 09:53:55

교육감 직선제 폐지 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개편 주장 등 논의 제기
미국의 교육감 등 선임제도 변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7일(목)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州)정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이나 교육부 수장을 선임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했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2006년까지 간선 형태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시비, 학교별 편 가르기, 주민대표성 미흡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교육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이전까지 약 35년 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됐으며,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 형식으로 선출됐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이를 유지·보완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안으로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임명제 ▲교육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미국의 주별 교육감을 선임하는 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권자가 투표로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감소하는 대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증가하는 등 교육자치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다시 확대됐다.


앞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 좌우하는 방식 등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교육감 선임 등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 수준의 논의와 주민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집행기관의 구성과 선임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6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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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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