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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간병비 공·사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2-29 17:10:21
  • 최종 수정일 2024-02-29 17:10:50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공·사 협력모형 고민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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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9일(목)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돼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면 영국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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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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