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08 09:32:05
  • 최종 수정일 2024-10-08 09:32:05

원칙적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해 비효율적 전력시장 성과 개선하고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해야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화)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으로 제도 운영 방침만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망 혼잡비용을 유발한 소비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요금에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지역별 전기요금 계산 기능의 결함 ▲경쟁전력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현재의 국내 전력전력시장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 소비자들의 반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 원칙적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요금 왜곡 방지 ▲전력망 취약지점 파악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회수된 요금의 취약지역 송변전 시설에 투자 ▲분산에너지 투자 및 수요 이동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6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