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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전력생산밀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18 09:59:52
  • 최종 수정일 2025-03-18 10:05:31

공급의무제(RPS) 폐지에 앞서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 개선할 필요
정부는 재생에너지 가용 공간 확보와 거래 시장 개편에 앞장서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화)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정부는 공급의무제(RPS)를 폐지하고 정부입찰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발전되는 단위 면적당 발전량(이하 전력생산밀도)은 2023년 기준으로 대만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이고, 재생에너지만 별도로 본 전력생산밀도는 독일, 대만, 영국, 대만에 이은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보급 활성화 방안은 공급 측면에서 '계획입지 활성화'다. 계획입지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입지 개발 후 발전회사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업자 등에게 이를 분양하는 것이다. 계획입지 방식이 입체적인 가용 부지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수요 측면의 대안으로 자발적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 수요 개발'을 제안했다. 민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적 수요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수요를 만들어 일정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생겨야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 수요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과제는 '공급인증서(REC) 유통 규칙의 정비'다. 공급의무제가 폐지되더라도 RE100 선언 사업자 등을 위한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 등에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공급인증서 거래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인증서 가중치 정비와 해를 넘겨 이월되는 공급인증서 양의 최소화, 발행 이력 기재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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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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