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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공직부패 우려…공개재산 편입해야"

  • 기사 작성일 2022-12-28 09:13:00
  • 최종 수정일 2022-12-28 09:13:00

국회입조처 '가상자산 공직 부패 우려·개선과제' 보고서

금융위·검찰청, 가상자산 보유 공직자는 관련 직무서 배제

공직자의 직무상비밀·미공개정보 기반한 거래도 금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에 가상자산 포함되지 않아

제21대국회서 가상자산 공개 관련한 개정안 4건 발의

"가상자산 관련 직무배제 규정 상향입법 고려해야"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한 직원이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의 가상자산 시세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한 직원이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의 가상자산 시세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으로 편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7일(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적용 범위나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를 관련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각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훈령)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 16곳 중 15곳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이나 가상통화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해 해당 공직자를 유관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대표적 기관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거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 해당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교환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가 위 규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매수해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이 법은 등록 재산의 공개 제도를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열거된 부동산, 증권, 채권 등의 등록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없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여도 가상자산 관련 공개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파악을 통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21대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된 상태다.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유경준 의원안 등이 있다.

 

보고서는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속한 가상자산 관련 직무배제 규정을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에 규정(상향입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률에 넣으면 단일한 규정으로 공직자 전반을 규율하게 돼 각 기관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관한 공직윤리 규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도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공직윤리 유관 기관(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가상자산 관련 윤리규범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개념 혹은 범위에 대해 해석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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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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