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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05 10:11:09
  • 최종 수정일 2025-02-05 10:11:09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지리적 취약계층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범주, 정부의 역할 등 법률적 명시 검토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일(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NABO Focus'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의미한다.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주거 취약시설 거주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현재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중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의 예산 비중은 높은 편이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3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른 2023~2025년 재정투자 규모는 총 23조 1천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농수산 12조 1천억원(52.6%), 물관리 2조 5천억원(10.7%), 취약계층 보호 2조 1천억원(9.3%), 주택·도시·기반시설 1조 9천억원(8.4%) 등의 순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관련 재정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조 4촌183억원(66.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3천326억원(15.5%),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천999억원(9.3%) 등 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돼 있다.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후변화 양상과 사회·지리적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유형화,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범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검토할 것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굴할 것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간행물'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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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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