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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2 17:18:24
  • 최종 수정일 2024-10-22 17:19:28

프랑스, 국민 대토론회(Grand debat national) 결과를 '2019년 헌법개정안'에 반영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0호(통권 제258호)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를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7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기후 위기 대응, 권력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투표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참여 강화가 다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발생한 '노란조끼시위' 종식을 목적으로 조직한 국민 대토론회(Grand debat national) 결과를 '2019년 헌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헌법개정안 마련 단계에서 국민참여 강화를 시도했다.

 

프랑스는 '노란조끼시위' 당시 다수의 국민이 주장했던 정치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토론주제를 설정했으며, 무분별한 토론을 방지하고 토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론 배경과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했다.

 

모든 국민이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전화·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 토론의 원활한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상·하원의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5인으로 구성된 '독립성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명우 관장은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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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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