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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사이버레커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1 11:01:12
  • 최종 수정일 2024-10-21 11:01:12

피해 예방·대응 위한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되, 필요 시 규제기관이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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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월) 『사이버레커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의한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공갈·협박, 음모론 유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사이버레커 관련 국내 법제의 한계와 해외 주요 법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해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레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및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벌이 어렵고,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어렵다.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강제집행하기 어렵고, 콘텐츠 삭제·차단이 아닌 범죄에 연루된 자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사이버레커와 관련된 온라인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조직적인 선동과 악의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폭력을 가중처벌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 온라인폭력정보의 삭제·차단, 이용정지·해지, 수익창출정지, 필터링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사이버레커 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신설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형사처벌 강화 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온라인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6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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