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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포기제한, 국제동향 반영해 후속입법 이뤄져야"

  • 기사 작성일 2020-06-12 15:53:18
  • 최종 수정일 2020-06-12 16:00:28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단일국적자 국적 포기는 제한되나 복수국적자는 해외상주·병역의무이행 등의 경우 허용
만 18세 미만은 국적포기 허용되지만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경과시 병역이행 강제
독일 입법례 참고해 해외 10년 이상 상주·타국적 병역의무 이행 시 국적포기 허용 제안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가 국제법 동향을 반영해 후속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일(금)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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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국적자의 국적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국적자는 국적포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대신 해외 상주나 병역의무 이행 등의 조건이 따라 붙는다. 스위스는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해외에 상주하는 경우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독일, 크로아티아,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베트남, 슬로바키아 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문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병역을 이행해야만 국적포기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병역준비역은 만 18세 이상이나 복무 판정 후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병역준비역 편입 여부 및 3개월 경과 여부가 병역의무 해소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복수국적자에 대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적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국적법」이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고 병역회피의 방지, 병역자원의 손실,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라는 국익과 비교형량한 결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9명의 재판관 중 4인은 의견을 달리했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권리를 향유한 것이 아니고, 유대감도 없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포기가 가능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국적포기에 대한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인권적 접근방식이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 향후 이런 기조가 국내 법원의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10년 이상의 해외 거주 또는 다른 국적국에서의 병역의무 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병역 미이행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민정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회는 국적포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기조와 국제법 및 해외 입법을 참고해 후속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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