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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美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2-06-14 09:41:10
  • 최종 수정일 2022-06-14 09:41:10

새 정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위해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계획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통해 향후 관련 논의 자료 제공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95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4호(통권 제195호)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미국 연방과 일부 주(州)의 입법례를 제공해 향후 관련 논의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2016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성폐자원 수거와 관리 방식에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기성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유기성폐자원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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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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