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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업 확대 등 저소득 자영업자 연금사각지대 해소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1-15 17:47:17
  • 최종 수정일 2024-01-15 17:56:30

국회입조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천200만명 중 17.9%가 납부예외,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가입초기 최대 3년간 연금보험료 80% 지원 받아
소규모기업 대상인 두루누리사업을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같은 사업을 자영업자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정확한 정책 판단을 위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실태조사 병행 필요

 

지난 2022년 8월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8월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사진=뉴시스)

 

휴·폐업이나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천199만 7천명 중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휴직 등의 사유)는 306만 4천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 2천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17.9%가 부담금 납입 불능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두루누리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장)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는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해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1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80% 지원(사용자 부담금도 80% 지원)한다.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이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이를 초과하면 4만6천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뿐이다.


보고서는 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으로 두루누리사업 확대 적용을 손꼽았다.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11.4%가 두루누리사업 확대 대상이라고 추정하면 약 38만 9천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연간 약 2천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계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와 같은 사업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가입자만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기간 내내 지원하므로 자영업자의 급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란 평가다. 다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이 관건이다.


방충렬 입법조사관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농어업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충실한 정책 수단에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8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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