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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국회기록물 공개

  • 기사 작성일 2018-11-09 14:34:08
  • 최종 수정일 2018-11-09 14:42:18
국회도서관.jpg

 

대입제도 입법과정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 대상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오는 15일(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대입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9일(금)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제화 과정을 국회기록물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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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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