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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국회 "피감기관 결과 통보시 윤리특위 회부"

  • 기사 작성일 2018-08-08 11:27:15
  • 최종 수정일 2018-08-08 11:29:47

국회, 해외출장 지원 해당 피감기관 결과 통보시 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하기로
향후 해외출장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적절성 심사해 위반 소지 원천 차단

 

대한민국 국회는 8일(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법의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코이카의 경우 8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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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며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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