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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입조처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실태에 대한 평가·적부 판단 회신한 바 없어"

  • 기사 작성일 2019-06-26 10:59:50
  • 최종 수정일 2019-06-26 13:53:24
국회입법조사처 로고.jpg

 

6월 25일(화)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5일(화)자 조선일보의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26일(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회의원의 입법조사회답(휴대전화 감찰이 행정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및 영장주의 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달라) 요구 답변내용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빈번했고, 야권과 법학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휴대전화 감찰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반적인 회답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하였을 뿐,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실태에 대한 평가나 적부 판단을 회신한 바 없다"며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답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02-78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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