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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 삭제' 보도 사실과 달라"

  • 기사 작성일 2018-12-03 14:25:49
  • 최종 수정일 2018-12-03 1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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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삭제'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지난 1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3일(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 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복원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재 영상물 19건 중 10건 등 총 11건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규('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해 국회방송 영상물을 이용해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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