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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김양건 환노수석 "미세먼지 대책·근로시간 단축 쟁점"

  • 기사 작성일 2017-09-27 09:40:29
  • 최종 수정일 2017-09-27 17:58:18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집-김양건.jpg

 

"전문가 의견 수렴해 미세먼지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쟁점
청년고용확대·모성보호방안 등도 거론될 듯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행 대기법 체계 재정비 등 대기 부문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양건(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봤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공동 대응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환노위에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돼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별 법률안마다 미세먼지 문제 컨트롤타워 구성, 고농도 발생시 긴급 대책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과 부처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된 현행 대기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현행 대기법 체계로는 미세먼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대기오염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살균제, 세정제 등 살생물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제어 효능을 가진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사전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 외에 3·4단계 판정자의 구제강화 필요성, 가해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감안한 국가 예산 출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기타 피해구제 확대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취업 해소를 도모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주 52시간(5일 ×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어떤 규모의 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업무시간 외에 전자기기를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보장 ▲유급휴일 확대 및 질병 치료휴가 신설 ▲청년고용확대와 모성보호방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청년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이며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며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기간제·파견근로자의 법정 출산휴가 보장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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