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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탄핵의결 이후..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는?

  • 기사 작성일 2016-12-09 11:55:37
  • 최종 수정일 2016-12-09 14:26:1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된 9일(금) 오후 국회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된 9일(금) 오후 국회 정문 앞

 

국회는 12월 9일(금)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한다.

 

국회재적의원 300인 중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시작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담은 사직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재적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3조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1부씩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피소추자인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 때 임명된 공직자라면 임명권자가 그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건물 뒤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헌법재판소 건물 뒤로 보이는 청와대 모습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정확한 시점은 국회가 송달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 대통령이 접수한 순간부터다.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권한 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만,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2004년 3월 12일, 선거개입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 건 당시 총리는 5월 14일까지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으며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의 국정업무 보고를 받았다.

 

야3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한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탄핵심판의 심리 방식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 종류 중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나 증인 신문, 증거자료 제출 및 영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은 심판정에서 하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최단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이다. 지난 11월 17일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12월 1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20일, 준비기간 이후부터 70일 등 9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가 적시됐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시기는 특별검사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에는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있었다. 이른바 ‘탄핵 역풍’이 불면서 47석의 소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299석 중 152석을 차지해 과반의 제1다수당이 됐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4월 또는 6월 등으로 예견되고 있는 다음 대선 시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달렸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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