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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 기사 작성일 2020-09-03 14:57:38
  • 최종 수정일 2020-09-03 14:57:38
국회 로고.jpg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 직후 국회 재난 대책본부 소집
3일(목) 오후 4시부로 본관 1·2층, 소통관 1층 폐쇄 및 긴급 방역 실시
역학조사 즉시 실시,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운영 방안 면밀 검토 예정

 

국회는 3일(목) 낮 12시 45분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날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를 안내했다. 국회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히 협조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를 오후 3시께 실시한다.

 

국회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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