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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기사 작성일 2018-02-26 09:05:36
  • 최종 수정일 2018-05-18 16:08:48
국회로고.jpg

 

국회사무처는 23일(금) 머니투데이신문의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근로기준법 위반?'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소속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국회인턴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당연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임기만료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인턴은 개별 의원이 주관하는 채용절차를 거쳐 강한 신뢰관계 아래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해당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제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인턴약정서에 5일 전에만 해고를 예고하면 되도록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행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의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은 제외돼 있다"며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상 국회인턴약정서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국회인턴제의 운영과 약정에 필요한 서식은 매년 말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의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이 제외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턴약정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및 별지서식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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