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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레저낚시로 잡은 물고기 판매금지法 등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4-05 18:36:31
  • 최종 수정일 2019-04-05 18:41:04

레저낚시와 어업의 경계 불분명…세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어선안전조업법안'도 통과…"법안 오남용 모니터링" 주문

 

레저 낚시를 통해 잡은 어족자원의 판매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공식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5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금지어종이나 체장 등은 제한하면서도, 결과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레저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약 7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산어종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레저낚시인 1인당 1㎏씩만 잡아도 어획량은 7700톤이나 되기 때문에 수산자원 고갈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공식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과정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더해 정부가 보다 세밀한 정책시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레저낚시와 낚시어업이 구분되지 않는다. 레저낚시를 빙자해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행위가 많다"며 "레저와 낚시어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족자원이 부족한데 어민이 설자리 없다"고 했다. 레저낚시의 어획량 포획한도 등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어선이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 등을 넘는 월선행위금지 규정을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서해 5도 주변해역 등에 대한 어선의 출입항·조업 등에 대해서는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된 것은 벌칙조항이다. 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어민조업활동에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준비할 때 국민들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넣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있다. 법안 오남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논의할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금주 의원이 말한 취지는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다"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월선하지 않는 것을 준수한 다른 대다수 어민들의 어로 잡이에 방해되는 측면을 고려해 처벌조항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무농약 원료 가공 인증제와 유기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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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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