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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 기사 작성일 2022-12-08 17:07:44
  • 최종 수정일 2022-12-08 17:07:44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
2009년 중임금지 대상이 된 농협중앙회장 임기 후 1회 연임 가능
소위원장 주도로 표결절차 거쳐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법안도 처리

 

8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가 김승남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8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가 김승남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김승남)는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윤재갑, 김승남, 김선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중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농협중앙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장은 2009년 중임금지 대상이 된 후 현재까지 현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농협중앙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장기 재임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중임금지가 도입됐으므로 연임 허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소위원회는 김승남 소위원장 주도로 표결 절차를 거친 끝에 재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김 소위원장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한 투명성·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위성곤 의원안),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농촌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윤준병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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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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