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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고액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제공法 법안소위 처리 합의

  • 기사 작성일 2019-03-18 18:15:11
  • 최종 수정일 2019-03-18 18:41:14

국회 정무위원회, 올해 첫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안건 상정

고액 세금체납자 6촌 이내 친척·4촌 이내 인척 계좌추적 가능토록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약관 작성 주체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18일(월) 올해 첫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고액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의 계좌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었다. 당시 쟁점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관계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박명재 의원안은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친척)과 4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사실상 체납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박명재 의원안이 계좌추적 대상을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납자의 배우자,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으로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해 12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6촌 이내라는 범위를 좁힐 것을 요구해 4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법안소위에서는 6촌 이내 친척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친인척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의심계좌는 국세청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한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최소한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데 공감대가 모아지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보험약관을 보험협회가 작성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익집단인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작성에 관여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약관작성을 협회가 맡고 금융당국이 심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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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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