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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공청회…소득기준·지급액 변경 등 논의

  • 기사 작성일 2023-04-12 16:38:54
  • 최종 수정일 2023-04-12 16:47:41

연금특위 12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현행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 급여 지급
목표수급률 70% 설정을 축소하고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안 제시

소득기준도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대상 조정
"차등지급이 정치적 수용 가능한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반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12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서는 김수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이 발제를 한 후 류재린·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 612만명에게 월 최대 32만 3천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 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민간자문위원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현행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향후 노인의 소득, 자산 구성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보다는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공통된 상대적 기준에 의거해 정하는 것이 수급대상 범위 조정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모습.(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하위 70%라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선별적이지도 않은 어중간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기초연금은 급여액 인상보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하위 70%·30만원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추가로 질문했다.


류 부연구위원은 "30만원보다는 조금 더 높이되 지급 대상을 좀 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 부연구위원은 "급여의 지급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올해 22조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조 2천억원이고 10만원 인상(30만→40만원)하면 38조 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수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막상 지역에서 어떤 노인은 40만원 받고 어떤 노인은 30만원 받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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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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