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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등 69건 본회의 처리

  • 기사 작성일 2017-12-01 18:01:35
  • 최종 수정일 2017-12-01 18:16:27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8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되고 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8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되고 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과 함께 논의중
예산안 법적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서 처리될지 관심

 

국회는 1일(금)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6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6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중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0일(목) 예산부수법안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까지 10건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9건만 상정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은 벤처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의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를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상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 법적처리 시한인 2일(토)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현재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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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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