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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예결위, '일자리 추경' 상정 불발…야3당 불참

  • 기사 작성일 2017-07-06 16:57:47
  • 최종 수정일 2017-07-06 16:57:47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丁의장, 추경안 심사 여야간 합의 진행 요청

與 "오늘·내일 추경안 예결위 상정 해달라"

 

6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본심사가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 달째 표류 중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을 예결위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고, 정 의장도 예결위 심사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했다. 예결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부득이하게 회부되지 않았다"며 "의장은 금요일(7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추경안 심사가 여야 간 합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오른쪽)와 백재현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후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이 추경안을 회부하지 않으면서 이날 예결위에는 일자리 추경안과 부속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제외한 국세수입 현황 보고만 상정된 상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2009년에는 두 번의 추경안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세 번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의결됐다"며 "이번 일자리 중심의 추경안은 정부가 6월 7일 제출해 오늘로 한 달이 지났는데 예결위에 추경안 안건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추경안 심사를 장관의 인사 검증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장과 협의해서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추경안이 예결위에 회부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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