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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일정·증인 등 野단독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19 13:59:18
  • 최종 수정일 2022-12-19 17:57:39

국조특위 19일(월) 제40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 각각 실시 예정

국정상황실장·국무조정실장·행안부장관 등 기관증인 채택
우상호 위원장 "남은 시간 20일뿐…더 이상 미룰 수 없어"

 

19일(월)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19일(월)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19일(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2회)·기관보고(2회)·청문회(3회) 일정, 기관증인 등 회의 운영 관련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 9인만 참석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수)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금)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27일(화)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29일(목)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보고 대상이다.


기관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월), 4일(수), 6일(금)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특위는 11월 24일(목)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해 45일간의 활동기간을 부여받았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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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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