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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성애·주식보유 도마

  • 기사 작성일 2018-09-20 18:01:22
  • 최종 수정일 2018-09-21 08:36:41

野, 동성애 발언·직무연관 주식 보유 중심으로 맹공
진 후보자 "늑장신고 사과…동성애 인권관점으로 봐야"

 

20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직무연관성 있는 주식의 늑장 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동성애 옹호가 에이즈 전파에 치명적이라는 점과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당은 진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긍정평가하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기회를 부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지역구 관리를 위한 건가, 아니면 종교적 신념 때문인가"라면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성경의 교리와 동성애 의견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 미국에서는 얼마 전 동성혼을 통과시켰다"면서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논거로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대한내과학회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자 중 10대 감염자의 약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나온다"면서 "유엔(UN)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에서도 동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위험이 27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에이즈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병·전파되고,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감염성 질환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에이즈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호돼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제도나 태도, 발언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군 출신인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군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데 대해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들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 후보자는 "군형법에서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강제성이 입증 안되면 (피해자도) 같이 처벌받는다"면서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형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다만 동성애 합법화, 군내 동성애 만연화와 (동성애) 권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혹이나 논쟁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1999년 헌재로부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국회에서도 여가위 위원으로 맹활약을 했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어떤 데 치중해서 정책과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후보자는 성소수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그는 "모태신앙을 가졌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느끼게 됐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서 삶을 마무리 하려고 했던, 손에 그어진 자국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유엔의 인권지침을 거론하며 에이즈와 동성애를 동일시하는 야당에 반박했다. 제 의원은 "유엔의 인권지침에 보면 에이즈의 원인은 HIV균으로 정의한다"면서 "우리가 에이즈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HIV균에 대한 유엔의 인권지침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전헤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왼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헤숙 여가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늑장신고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통상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는다.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았어야 했지만 8개월 뒤인 2017년 2월 28일에서야 심사를 받았다. 또 예결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이유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만 표기했다. 사실상 8개월여 늑장심사를 받은 데다, 소속 위원회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셈이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진 후보자가 예결위원임을 적시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가 끝난 뒤인 6월 1일 다시 직무연관성 심사를 신청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본인의 국회 경력증명서를 보면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2017년 5월 29일까지로 찍혀 있다. 2월 28일 신청서에도 예결위는 들어가야 한다"면서 "예결위는 전 부처를 다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무 관련성 있다고 나온다. 이에 예결위를 맡은 많은 위원들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다. 후보자는 예결위 하신 1년 동안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주식을 일부취득을 했고 그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면"서 "19대 국회에 들어와 안행위를 시작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 다만 예결위에서도 빠르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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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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