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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法 등 8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9-25 13:58:26
  • 최종 수정일 2020-09-25 13:58:26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50억원 → 10억원으로 하향
생협 임원 선거와 관련한 조합원 방문 금지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6일(수)
지난 16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윤관석 위원장이 주재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3건(김병욱·심상정·박성중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9억~12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해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했다.

 

2건(유동수 의원안·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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