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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정부조직법 일괄상정해 여가부 폐지 등 심사

  • 기사 작성일 2022-11-30 16:39:12
  • 최종 수정일 2022-11-30 16:43:11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30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여가부 기능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등으로 이관 검토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 논의

 

30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교흥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30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김교흥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교흥)는 30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9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을 일괄상정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는 물론,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대상 업무를 하며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해졌다'는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의견과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주호영 의원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받는다.

 

권성동 의원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관련 업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인재근·이명수 의원안은 현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차관급→장관급)하는 내용(주호영·이명수·이인선·김학용 의원안), 외교부장관 소속 차관급 조직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주호영·설훈·김석기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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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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