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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기재위, 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 기사 작성일 2023-03-22 14:30:45
  • 최종 수정일 2023-03-22 14:57:43

기재위 22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모빌리티로 규정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2024년까지 적용
하이일드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가입 후 3년간 14% 분리과세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80%) 올해까지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1월 1월 낸 금액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2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2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2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이 포함됐다. 국가전략산업기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기업·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기업·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올 한해 투자된 신성장·원천기술은 3~6%포인트, 일반기술은 2%포인트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는 한편,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려는 취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난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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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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