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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농해수위, 과수화상병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法 등 15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9-24 13:14:11
  • 최종 수정일 2020-09-24 13:14:11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강화…형평성 문제로 '병해충' 포괄
임원 선거와 관련한 조합원 방문 금지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범위 확대해 선사에 유동성 공급

 

2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안)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경영회생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과수화상병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를 '병해충'으로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대상도 '모든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농가'로 확대했다.

 

두 건(조응천·김정호 의원안)의 법률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 방문과 특정장소 집합금지 기간을 현행 정관에서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을 고려해 법을 정비한 것이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안)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복귀기업 특성상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매력적인 부지인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성을 높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려는 취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안)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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