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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여야 시각차

  • 기사 작성일 2022-03-22 18:58:23
  • 최종 수정일 2022-03-22 19:05:41

정개특위 법안소위, 22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 개최
민주당·정의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 안건 상정·의결 요구
野간사 김영배 의원 "법안 상정 아예 거부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어"
국민의힘, 광역의회 정수조정 등 기존에 합의된 의제 집중할 것 요구
조해진 소위원장 "상정해도 합의 불가능…필요한 사안부터 매듭"

 

22일(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가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2일(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가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는 22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관련 기초의원(시·군·구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간 시각차만 확인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제도다.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형태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1당과 제2당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의원 4명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천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립될지 안 될지 상정·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법안 상정이 아예 거부되는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발언을 언급하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은 정치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개편 등 기존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방선거 관련 의제로 합의된 문제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지난해 말)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선거구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두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요청한 시한(지난 18일)도 지났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의제가 아닌 만큼, 일단 논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지방선거일(6월 1일)까지 광역의회(시·도의회) 정수조정 등 기존에 합의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제 문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이기도 한 조해진 소위원장은 "선거 직전에 만들어지는 국회 정개특위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제를 한정한다. 너무 많은 것을 다루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처리를)당론에 가깝게 반대하고 있다. 상정이야 할 수 있지만 토론을 통해 합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4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가 열린다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률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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