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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위, 기술보증기금 손해금 인하法 등 10건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11-12 18:13:49
  • 최종 수정일 2019-11-13 09:27:39

뒤늦게 채무 갚는 기업에 손해금 25%→20% 인하
벤처투자법, 의무투자比 완화 등 조문 보완 후 19일 재논의
간편결제법 놓고 野 "시행두고 봐야" 與 "수수료 절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는 12일(화) 회의를 열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3건을 상정해 10건을 의결했다.

 

1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 회의가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홍의락 소위원장이 1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김관영·김병욱 의원안)은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사 정책금융기관의 법정 손해금 상한과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안)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의 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만큼 상담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안)도 논의됐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제정안은 기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벤처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 폐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신설 ▲투자의무비율 기준 완화 적용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투자전문성을 고려해 벤처투자조합결성이 허용된다. 벤처투자조합은 모태펀드로부터 의무적으로 출자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태조합 출자 없이도 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자금만 충분히 확보되면 적기에 펀드 결성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에 지분 투자 시 후속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가치에 따라 최초 지분투자 가치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기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문제를 해소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무비율 완화 조항을 놓고는 논의가 격해졌다. 정부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대신 시행령을 통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비율을 명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현행 '전체 투자금액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하도록 한 조항을 '등록 후 3년까지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초기창업자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는 식이다.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과 법률과 시행령 간 의무투자비율이 다른 점, 제정안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실익이 있는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조문을 다듬어 오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안」(김명연·홍철호·이언주·홍의락·조배숙·김규환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법으로 남겨 구체적인 조항을 싣자고 제안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전문연기구관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세부적인 조문 조정이 필요해 이 역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안)을 놓고는 개정 반대 의견과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운영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사항과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제로페이를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사용실적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전담운영법인)을 출범시켰다"며 "(법적)근거가 없어도 운영을 하는데 개정안을 왜 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어 연간 300만원정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꼭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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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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