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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등 10건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7-12-06 08:38:01
  • 최종 수정일 2017-12-06 08:40:47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문턱 넘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함께 처리

 

국회는 5일(화)과 6일(수)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나흘 지난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 규모다. 정부안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원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144조7000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이다.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5억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25%)을 적용했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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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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