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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교육위, '적립급 운영 투명성 제고' 사립학교법 등 12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01-05 10:46:00
  • 최종 수정일 2024-01-05 13:39:40

교육위 4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대학 등에서 운용하는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실태 점검하도록 규정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생 함께 수업하는 통합학급 정의하고, 의료 지원 등 근거 마련
김철민 위원장 "2023년 교권 회복 등 성과…새해에도 좋은 성과 위해 함께 노력하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4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4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철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4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김철민의원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 등에서 보다 투명하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했다.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인에 의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보호를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2023년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2024년 새해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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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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