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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전문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9-22 16:58:32
  • 최종 수정일 2020-09-23 16:31:42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50억원 → 10억원으로 하향
자본금 기준 너무 낮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등 부작용 우려 제기
심사 과정에서 유동수 의원안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수정의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2일(화)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2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
22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유동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현행법 제9조제1항은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안은 자격요건을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수정의결됐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자본금 요건을 너무 낮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10억~30억원 수준에서 세부기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여야 위원들은 법률로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관련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방카슈랑스(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병욱·심상정·박성중 의원안 3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9억~12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달성에 부합하고, 최대 연금지급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2013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총 7만 5천218건, 연금지급액은 5조 5천160억원, 지급잔액은 4조 7천2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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