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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만 나이 통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107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08 16:41:24
  • 최종 수정일 2022-12-09 14:02:43

국회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만(滿) 나이는 출생한 날 포함해 연수(年數)로…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
주요 원재료가 수·위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 가중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유 해소
해외 기술유출 목적성 없어도 고의성 인정되면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
지방·국가공무원, 스토킹·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당연퇴직
경상북도 군위군,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편입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방지 위한 후속입법 3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한국전력 사채발행한도 최대 6배까지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은 부결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사진=늇시스)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8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과 10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민법상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年數)로 표시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기본법상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주요 원재료'로 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수·위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으로 정의했다.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위탁기업이 합의한 경우 등을 적용 예외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유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전범과 후범 간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후범의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규정했다. 2회 위반 시 ▲음주측정불응 1~6년 징역이나 5백만∼3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시 2~6년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시 1~5년 징역이나 5백만∼2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기술유출에 대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 혹은 가능성을 인식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취급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해외이주계획·유학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벌칙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일자는 2023년 7월 1일이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관련 후속입법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해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했다.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현행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3인 가운데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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