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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기촉법 등 83개 안건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9-20 22:39:32
  • 최종 수정일 2018-09-21 08:13:19

은산분리 완화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6월 일몰된 기촉법, 법사위 진통 끝에 5년 기한 부활
헌재소장 공백 하루 만에 해소…문 의장 “협조 당부” 

 

국회는 20일(목)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혁신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부활했다. 2011년 도입된 기촉법은 사적재산 침해와 관치금융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연장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올해까지 이어져왔다. 이번 법안 역시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입법됐다. 지난 6월 일몰된 기촉법의 내용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토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바꿨다. 이법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29명,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부로 헌법재판관 5인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면서 "헌법기관의 공백상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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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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