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운영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제한' 국회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8-23 14:21:10
  • 최종 수정일 2021-08-23 14:21:10

국회운영위,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 심사 120일 이내→60일 이내 단축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문화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3일(월) 국회운영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호중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병도·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기간을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 조속한 심사를 독려하는 한편,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해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해 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